금융위·금감원, 5일 조치안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계속 금지되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의 차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 조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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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