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340만원 꽂힌다”…오늘부터 시세 17억 주택도 대상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5억→6억원
집값 떨어져도 지급금 평생 유지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 정도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받는 돈의 총액이 많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연금 총액(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이날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가령,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사람이 시세 9억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은 매달 283만9000원(종신·정액형 기준)을 받는다. 시세가 9억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은 283만9000원으로 고정된다. 주택가격 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시세 12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다 5억원의 총 대출한도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신규 가입자는 시세가 9억원이면 월 지급금이 294만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원(증가율 4%) 더 받는다. 월 지급금은 시세가 10억원과 11억원인 경우, 각각 327만6000원(15%), 340만7000원(20%)으로 증가한다.

다만,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부터는 새로 바뀐 총 대출한도액(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같다. 또 총 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지 않는 시세 9억원 미만(72세 가입 기준)의 집들은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다.

이번 총 대출한도 상향은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한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그만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에 유익하다. 월지급금 증가율은 ▲시세 9억원은 4% ▲시세 10억원은 15% ▲시세 11억원 또는 12억원 20% 수준으로 증가한다”면서 “특히,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돼 평생동안 안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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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