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0원 내린 2차 수정안 1만2천원…노사 기싸움 '팽팽'

'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9천700원…공익위원에 공 넘겨질 가능성 높아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내놓고도 팽팽하게 대립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의지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 2차 수정안서도 격차 '여전'…'산식' 두고도 의견 대립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2천130원)보다 130원 낮춘 1만2천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9천650원에서 50원 올린 9천700원을 내놨다.

사실상 최초요구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정안이 제시되자 공익위원들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최임위는 최근 9년간 6번을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최임위는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으나,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노동계는 이날 공익위원안 마련 시 활용되는 데이터통계에 '가구별 적정생계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를 하고 나섰다. 경영계에선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내놓을 '산식'에 소득분배율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임금-중임금-저임금자간 격차는 유사근로자 임금이란 기준에서 이미 고려하고 있다"며 "소득분배율 기준에선 다시 고려할 필요 없고 별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익위원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화요일 회의(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조정자이자 결정당사자로서 심의 촉진하고 노사간 자율적 조정과 합의조치 위해 개입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며 "노사 모두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한발한발 다가서는 노력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최저임금 두고 '평행선'…표결로 결정될 가능성 ↑


이날 노사는 본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공개로 진행되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 '마라톤 논의'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지난 2년간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의 잘못된 예측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수정안에는 2022년 미반영된 0.6% 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분 1%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거시경제지표만 활용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주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자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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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