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업자번호 짝수, 25일 사업자번호 홀수, 26일부터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사업주는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 핸드폰 필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41만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현금 100만원이다.
이중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는 지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3개월간 매출액을 환산한 금액이 연간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이 6월과 7월 보다 감소하면 대상이 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코로나19 2차 펜데믹이 왔던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등의 조건이 없이 모두 지급이 된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이,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이며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해당된다.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이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중에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중복지원이 안되는 부분도 잘 알아야 한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중에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이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해 지원한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중에서 경우에 따라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지원금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홀짝제),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혹 이때 신청을 못했다면, 명절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된다.
또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에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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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