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추가 선포된 시군구는 원도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이며, 읍면동으로는 부산 기장군의 기장읍, 일광면, 강원 속초시의 대포동, 강원 평창군의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경북 영양군의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경남 거제시의 동부면, 장평동, 경남 양산시의 상북면, 경남 남해군의 상주면, 남면, 제주 제주시의 애월읍 등이다.
이들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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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