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토록 법 개정… 월세 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내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시,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인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확 줄어든 상황에서 종전과 똑같이 내야 하는 임대료는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다. 실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70%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임대료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전용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을 합친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가 임대료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 시에는 별도 하한은 두지 않았다. 다만 건물주가 세입자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도 갖췄다.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향후 6개월간 건물에서 내보내지 못하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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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