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급증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6만채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 이런 빈집들을 리모델링하고,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업을 하는 것이 곧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어촌 빈집 수 6만채 중 1만9000채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장기 임대한 뒤 숙박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민 민박의 경우 주민이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숙박이나 취사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빈집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했다.
또 이미 시행중인 농어촌의 민박도 2만8000개가 넘어 지역민의 반발도 컸다.
이후 농어촌 주민들과, 기업,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 빈집도 활용하고 관광의 파이 자체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리모델링 빈집은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화기․화재 감지기․휴대용 비상조명등․완강기․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정부도 예산을 투입해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인 빈집의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실시)내 총 50채 이내(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로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다.
또한 마을 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관련 민원 대응 방안 등 협의를 통해 시범 사업장 연접 주택 가구의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안전문제 등 발생시 사업장 영업정지, 실증특례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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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