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동승자도 공범으로 처벌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1만6889건 단속
매주 2회 취약지역 집중 단속, 음주운전자 구속 및 차량도 압수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으로 올해 초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있어 중단한 직후,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하여,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7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7주 동안 음주사고 다발지역,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총 1만6899건을 단속했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을 시행한 작년 6월 2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만5487명의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정지 대상이었던 ‘0.08~0.1% 미만’ 1만7810명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약화되었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2개월 연장(11월 17일까지)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

음주운전 경력자가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를 입혔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를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사전 홍보를 통해 경찰의 단속 의지를 알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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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