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였던 예술인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10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상대방)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120일부터 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지만 50만원 미만으로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동안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수렴해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향후 내년 예산 등을 통해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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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