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휴게소 음식점 내 취식 불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로 전환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될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내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매장 내 식사는 불가하지만 포장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또 휴게소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다. 하지만 올해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유료로 전환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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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