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카페·제과점 등 매장 내 취식 가능… 밤 9시 이후에도 식당 이용 허용
300인 미만 학원·헬스장 등 집합금지 해제…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노래방, 유흥주점, 클럽, 방문판매 등 계속 영업 금지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강화된 2단계(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하고 이를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2.5단계에서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한 칸 띄어 앉기 등 인원이 제한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등도 예전처럼 실내 이용이 허용된다.
또 300인 미만 학원이나 헬스장 이용도 가능해진다. 단 방역 당국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 발휘돼 환자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결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 노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도 분명하게 했다. 박 1차장은 “경로 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진단했다.
박 1차장은 서민들의 희생과 방역의 중요성 모두 고려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등은 14일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완화해 실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포장·배달 등을 이용해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단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했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접·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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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