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전체 가입자 14%…나머지 86% 변동 없어"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비판 여론에 추가 설명
보험료 산정 기준 월소득 상한액 553만→590만원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가 전체의 14.2%에 해당한다고 4일 밝혔다. 전체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 37만원에서 553만원 사이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해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현재 상한액인 553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37만원 상향 조정됨에 따라 소득 대비 약 0.56%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월 최대 3만3300원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13.3% 규모이다. 전체 가입자의 0.9%를 차지하는 37만원 미만 가입자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반면 소득이 37만원에서 553만원 사이에 있는 절대 다수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가 내는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변화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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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