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김정수 회장, 투자 알선 명목으로 상장사로부터 수십억 챙겨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정수 리드 회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다른 상장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23일 이미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혐의가 더해진 것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다른 상장업체 2곳에 라임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 중 1곳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리드의 부회장인 박모(43)씨가 리드를 실소유하고 의사 결정·업무 집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며 “김 회장은 명목상 회장이었을 뿐 실제 업무 집행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여원을 횡령하고,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여원,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심모 전 팀장에게 각 1억6000여만원과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알선수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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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