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조원대 4차 추경, 소상공인 3조원․취약계층 2조원 지원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中 유흥업소 제외하고 200만원 지급
고용취약계층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급의 '선별지급'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을,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추석 연휴 전에 집행을 위해, 신청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신고 자료를 대상으로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추경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은 거의 대부분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국세청 납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 확인한 뒤,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사실상 무심사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으로 선정된 업체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출규모나 감소액 등을 차등하지 않고 일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한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이외에도 12개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한 지원금을 지원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급 속도를 내겠지만, 국회 추경 심사 등 물리적인 시간으로 인해 추석 전에 100% 지급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최소한 추석 전에 대상자 통보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자료로도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추경에서 2조원이 투입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두 갈래로 구분된다.

지난 1차 지원에서는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 별도의 심사 없이 4차 추경 확정 즉시 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2차 지원금 신청에 신규로 신청할 경우 심사 기간이 다소 걸려 추석 이후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의 사업에 추경의 나머지 재원인 2조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아동돌봄 쿠폰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1인당 1만원의 통신비 지원을 국민 50%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사안은 막판 논의를 거쳐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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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