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강타한 'IRA법' 후폭풍..'CAFE'도 불안

美 평균연비제도, 평균연비보다 낮은 자동차에 과징금 부과
환산 연비 좋은 전기차, 과징금 대상 내연차 전체 연비 상쇄
IRA 여파로 전기차 판매 감소하면 내연차 과징금 물어낼 수도
양이원영 의원실 따르면 2024년 과징금 1조 5854억 원 이를 듯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따른 불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판매하는 내연기관차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RA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약 524만 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한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판매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 감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업계가 IRA 시행 후폭풍으로 우려하는 것은 기업평균연비규제(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CAFE는 한 기업에 당해연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규제하는 정책"이라며 "연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1mpg당 일정금액을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지불하고, 초과달성 시 크레딧으로 계산해 미달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1975년부터 소형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평균연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가 평균연비보다 적으면 단위연비(mile/gal)당 15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내연차 연비가 기준보다 높아 과징금 대상이지만, 환산 연비가 좋은 전기차가 기업평균연비를 상쇄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IRA 시행으로 보조금 불이익을 받는 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면, 평균연비 상쇄가 힘들어져 결국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양이원영 의원실은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기아의 모델별 연비와 기준 연비와의 차이, 판매량 등을 분석해 현대차·기아가 2023년과 2024년에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과장금을 각각 1억 7601만 달러(한화 약 2536억 원), 11억 18만 달러(한화 약 1조 5854억 원)로 추산했다.

특히 의원실은 현대차·기아는 국내에서 생산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35만 대 외에 미국 현지에서도 48만 대를 생산해 판매하는 부분을 합하면 과징금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평균연비규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따른 과징금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청정대기법(CAA)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대당 3만7500달러(한화 약 54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IRA 후폭풍에 대해 "IRA 수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수"라며 "예외 조항이나 특례 조항, 적용 유예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차 위원회 등의 대안 마련을 위한 기구 설치에 동의했지만, 당장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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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