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뺀 21명에 대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고 입국을 금지했다.
구체적인 입항 시도를 보면, 1일 오전 러시아인 10명이 탄 요트가 부산항에 입항하려했지만 입국 불허 판단을 받고 이날 오후 출항했고, 같은 날 러시아인 5명이 탄 다른 요트도 속초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또 각각 4명이 탄 요트 두 대도 포항에 입항했지만 이들 중 2명만 상륙 허가를 받았다.
러시아인들의 최근 입국 시도는 본토 부분 동원령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지난달 21일 군 동원령을 내렸으나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인근 터키로 가는 항공편이 매진되는 등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례를 보면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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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