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부분 동원령 이후 23명 한국 입국 시도.."21명 불허"

▲ 포항신항에 입항중인 러시아 요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제공
지난달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국내에도 러시아인 20여명이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 한국 해역에서 러시아인들이 탑승한 요트 5척이 발견됐고 이 중 4척이 입항을 시도했다. 요트 4척에는 러시아인 2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 출입국 당국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뺀 21명에 대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고 입국을 금지했다.


구체적인 입항 시도를 보면, 1일 오전 러시아인 10명이 탄 요트가 부산항에 입항하려했지만 입국 불허 판단을 받고 이날 오후 출항했고, 같은 날 러시아인 5명이 탄 다른 요트도 속초항에 입항하려다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또 각각 4명이 탄 요트 두 대도 포항에 입항했지만 이들 중 2명만 상륙 허가를 받았다.


러시아인들의 최근 입국 시도는 본토 부분 동원령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지난달 21일 군 동원령을 내렸으나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인근 터키로 가는 항공편이 매진되는 등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사례를 보면 러시아 탈출이 급증할 경우 한국이 사실상 ‘중간 기착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와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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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