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율을 6.67%에서 6.86%로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심의위에서 결정한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 한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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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