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입은 경우,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대상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는 재난 유자녀가정도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 한도를 늘리고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000만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다.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개정된 지침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또 현재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하지만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250%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개정 전에는 최대 2억 4000만원의 전세주택 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 3억원까지 계약이 가능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재계약 대상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신청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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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