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진료 현장으로 미복귀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 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도 실시한다”며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28일 오전 10시30분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행스럽게도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주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그곳이 바로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사가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우선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의료제도에 대해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국민들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전공의, 전임의들은 정부의 계속된 설득과 권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의료법에 대한 보건당국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하며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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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