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은행에 과태료 부과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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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