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해 의료기관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보다 지원하고, 나아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는데,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도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아울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한다.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도 개선한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해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규정상 소득세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아울러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정청구 때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해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000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 주택 및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해 적극적인 유예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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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