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충남 인원 제한 없고, 제주는 6명 까지만 허용
확산세 여전, 변이 바이러스 우려까지···전문가 “재유행 국면 올 수 있어, 선제적 대응 필요”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이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모임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주간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27일 확정했다.
우선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단계를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둔다.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둔다. 중대본은 “충남를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다만,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고,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게 중대본의 입장이다.
중대본은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코로나19 확산세 여전한데···‘델타 변이’까지 우려 높아
정부가 내달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14명 늘어 누적 15만507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68명)보다 54명 줄었으나 지난 23일(645명) 이후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6월 들어 발표일 기준으로 일요일 확진자 수가 556명→452명→429명 등 400∼500명대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이번 주 확진자 규모는 다소 큰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특히 ‘델타 변이’에 ‘델타플러스 변이’까지, 코로나19 국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는 매우 신중히 해야한다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이스라엘과 영국은 방역 완화 조치를 한달가량 늦췄다”면서 “우리나라에는 델타 변이가 늦게 유입된 것일 뿐 전파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방역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어 “최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여러 명이 모여 이야기를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1회 접종자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라면서 “느슨한 방역 체계로 인해 재유행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이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모임은 첫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주간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27일 확정했다.
우선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단계를 적용한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둔다.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 역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둔다. 중대본은 “충남를 제외하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없다.
다만,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 역시 당분간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고,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게 중대본의 입장이다.
중대본은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코로나19 확산세 여전한데···‘델타 변이’까지 우려 높아
정부가 내달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14명 늘어 누적 15만507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68명)보다 54명 줄었으나 지난 23일(645명) 이후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6월 들어 발표일 기준으로 일요일 확진자 수가 556명→452명→429명 등 400∼500명대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이번 주 확진자 규모는 다소 큰 편이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특히 ‘델타 변이’에 ‘델타플러스 변이’까지, 코로나19 국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감염병 전문가들은 방역 완화는 매우 신중히 해야한다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이스라엘과 영국은 방역 완화 조치를 한달가량 늦췄다”면서 “우리나라에는 델타 변이가 늦게 유입된 것일 뿐 전파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방역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어 “최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여러 명이 모여 이야기를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데, 1회 접종자라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라면서 “느슨한 방역 체계로 인해 재유행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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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