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도 통과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법도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14명 중 24명이 반대, 43명이 기권했으나 147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6억~9억원 수준의 전국 주택 44만호 세율이 현행 0.4%에서 0.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오는 8월 광복절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추가로 4일을 더 쉴 수 있을 전망이다.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광복절은 8월 16일이 휴일이 되고, 개천절은 10월 4일, 한글날은 10월 11일, 성탄절은 12월 27일에 쉬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대체공휴일법에서도 제외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과 조사 대상자‧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
또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묘역과 위령탑, 여수·순천 10·19 사건 사료관, 위령공원도 조성할 수 있다.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내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유형에는 이익공유형 분양 주택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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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