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접종여부 각각 확인 가능..도용 방지 위해 '캡처 방지 기능' 적용 추진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이용하는 QR코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력까지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달 도입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2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QR 체크인'에 추가하는 기능 개발을 각 플랫폼사(社)에서 진행 중"이라며 "개통 목표 시기는 7월 12일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이어 "통합되면 기존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예방접종자 간편인증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 접종자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접종 완료 여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회차별 접종 여부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고 3분기에 18∼59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작하면서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인센티브 확대를 두고 예방접종 이력을 허위로 인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확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자출입명부로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 QR 체크인을 통해 접종 이력까지 쉽게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허위 인증을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쿠브(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에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본인인증 QR코드라든지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데 QR코드의 캡처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부분은 휴대전화 운영체계에 따라 일부 도입이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캡처 방지 기능 적용을 추진 중"이라며 "이 내용을 포함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2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QR 체크인'에 추가하는 기능 개발을 각 플랫폼사(社)에서 진행 중"이라며 "개통 목표 시기는 7월 12일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진단은 이어 "통합되면 기존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예방접종자 간편인증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 접종자의 경우 QR코드를 통해 접종 완료 여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회차별 접종 여부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고 3분기에 18∼59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작하면서 오는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인센티브 확대를 두고 예방접종 이력을 허위로 인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확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자출입명부로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 QR 체크인을 통해 접종 이력까지 쉽게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허위 인증을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쿠브(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에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본인인증 QR코드라든지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데 QR코드의 캡처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부분은 휴대전화 운영체계에 따라 일부 도입이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캡처 방지 기능 적용을 추진 중"이라며 "이 내용을 포함해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