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겹친 공휴일에 대체 휴일…여당 단독 소위 통과

행안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귀추 주목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법률 충돌 우려

▲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공휴일인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전후로 하루를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예컨대 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대신 8월 16일, 10월 4일에 쉬게 된다. 토요일인 한글날은 10월 11일이, 성탄절은 12월 27일이 각각 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일을 지정하는 제정안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서다.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행안위가 속도를 내자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다가오는 광복절에 대체 휴일을 '핀셋 적용'하고, 법률적으로 정비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민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0만명을 제외하는 것은 제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졸속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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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