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잇딴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도입해야”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7월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이 지난 해 DLF 불완전판매를 시작으로 라임펀드,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까지, 사모펀드를 둘러싼 끊임없는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자 구제의 방안으로 ‘페어펀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금융회사의 과징금 또는 판매사의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불완전판매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투자금액을 보상하는 페어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저금리 시대, 정상적인 사모펀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에게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혁신벤처 기업들에게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에도 최근의 사태들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작금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잇딴 사고들로 인해 사모펀드가 사장되도록 몰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와 함께 20대 때 발의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PEF의 경쟁력은 제고시키면서, 투자자 보호도 함께 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를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중인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미국이나 영국처럼 불완전판매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자 구제를 위한 투자자 구제기금, 즉 페어펀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 때 DLF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해 리콜을 할 수 있는‘펀드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은행권 도입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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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