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유발 논란과 관련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소집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해외의 평가 결과와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상세한 검토 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백신과 혈전 사이에는 과학적 인과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중단없는 접종을 일관되게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레(23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며 “국내외의 과학적 검증결과를 믿고서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각 중앙 부처, 인천·강원·제주 및 해당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지역별 특별방역대책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곳을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곳을 특별방역 점검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10~23일 전국 목욕장 3486곳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남 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22일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한다.
아울러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을 금지한다.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