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 위해 안전관리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21.2.)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렌터카는 ‘20년 7월 기준으로 1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이다. 렌터카의 증가와 함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렌터카 대여 및 사고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렌터카를 대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 특별기간 중 렌터카 안전관리 강화, △명의도용·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수능이후 취약기간(‘20.12.~.21.2., 100일간) 동안, 고등학생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는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반드시 비교·확인하여 대여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철저히 지도·점검한다. 더불어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교통안전 교육 시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등과 함께, 무면허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 등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무면허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우선 최근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업체 2곳에 대해 국토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20.11. 2개 업체)을 실시하고, 향후 사고발생 대여사업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 실시한다.
렌터카 대여를 위한 명의 대여·알선을 금지·처벌하고,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21년 1월 21일부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렌터카를 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여객자동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입법예고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 원(최대)에서 500만 원(최대)으로 10배 상향하기 위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도 12월말(또는 1월초)에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여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격 확인 책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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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