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 이틀 전 예고...댐·하천 500년 만의 폭우도 견디도록 설계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는 강수량의 증가,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 등 16개 부처와 함께 지난 9월 9일부터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추진단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체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중앙-지방 안전혁신회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최종적으로 지난달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 댐·하천 안전 강화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댐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고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100~200년이던 것을 주요지역의 경우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하고 지방하천의 경우 50~80년이던 것을 145개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해 현실화한다.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2025년까지 65개소에서 218개소로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2025년까지 2기에서 9기로 확대 설치하는 등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를 제거해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현행 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에서 방류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 급경사지 붕괴 방지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 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을 검토한다.

산지·급경사지·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관측장비(센서·계측기)를 확충한다.

◆ 도시 침수 예방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선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현행 10~30년에서 30~5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한다.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행정계획,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 침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해선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통제상황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 재난 대응체계 개선

ICT를 활용,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한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전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1km)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2026년까지 개발해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재난대응체계 상 읍·면·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임무를 명확히 하고 이장 등 주민 중심의 마을 비상연락체계 및 대피·구호체계 구축 등 더욱 정교한 재난 대응체계를 만든다.

홍수·산사태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보음(40dB)과 함께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한다.

◆ 피해회복 지원 강화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국고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로 단축)를 제도화한다.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지구단위 종합 복구제도를 활성화한다.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 동원을 위해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복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난관리 지원기업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의 관계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해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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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