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성희롱․갭투자 등 비리 만연해도 솜방망이 처벌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숙소에 살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 재택근무 중 여행 등의 사유로 올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2020년 징계 내용’ 자료를 보면 올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이었다.

한 수석전문역(G1)과 별정직(책임연구원)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모두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외에 부서경비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한 사례 6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한 조사역(G3)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유 의원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징계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전 직원의 65%(1216명 중 793명)가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감경권이 남발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G1, G2 직급은 이 비율이 직급 인원 대비 97~99%에 달한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감경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공모 발행의 주간사 선정 때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을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포상 감경 제도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로 마무리됐다”며 “제도가 간부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