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넘는 '상위 0.00019%' 직장인 3800명, 무슨 일 하길래

건보공단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 기업 임원·CEO·재벌총수일 가능성 ↑

월급만으로 매달 1억 1000만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토대로 건보료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 가입자가 작년 10월 기준 379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다르게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 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 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2023년의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약 400만원에 육박했다.

건보료로 미루어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일 가능성이 높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인 것이다.

한편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560원에서 월 65만8860원이 올라 월 848만1420원으로 결정됐다.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약 424만원이 될 예정이다. 해당 결정은 올해 12월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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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