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의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올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납 등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대상을 확대했다.
추납 제도는 애초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소득층이 추납을 재태크 수단으로 보고 대거 신청하는 등 편법적 재태크 수단으로 악용됐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 “추납 납부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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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