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유튜버 연수입 7억…하위 50%는 100만원도 못 번다

상위 1%가 수입 28% 차지
하위 50% 연 평균 수입은 40만원에 불과

'상위 1%' 유튜버의 연간 평균 수입이 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은 40만원에 그쳤다.

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4219명이었다. 2019년(2776명)과 비교하면 12.3배로 늘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변호사(6292명), 세무사(9611명), 법무사(6783명) 등보다 많았다.

이들 가운데 연간 수입 상위 1%(342명)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7억1300만원이었다. 2019년 상위 1%(27명)의 연평균 수입(6억7100만원)보다 6.3% 증가했다. 상위 1%의 총수입은 2439억원으로 전체 수입(8589억원)의 28%를 차지했다.

다만 전체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수입은 줄었다. 수입을 신고한 창작자의 숫자가 늘어나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간 평균 수입은 2500만원으로 2019년(3200만원)보다 700만원 감소했다.

하위 소득자들의 수입 규모도 쪼그라들어 상위 1%와 하위 50%의 격차는 확대됐다. 수입 하위 50%(1만7110명)의 연평균 수입은 40만원으로 2019년(100만원)보다 줄었다.

양경숙 의원은 이들이 화면에 계좌번호를 공개해 후원받거나, 뒷광고를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수입 금액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탈세하는 유튜버들이 매년 적발되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탈세 혐의자들을 엄중하게 검증해 공정 과세 구현 및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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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