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복지시설·비영리단체 포함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제외…이르면 5월부터 휴가비 지급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로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중견·중소기업(법인)의 경우에도 대표나 임원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해당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업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는 소상공인이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단, 법률 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회사가 직접 신청한 뒤 사측이 1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20만원을 내면 거기에 정부가 10만원을 보태주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본인이 30만원을 모두 부담한다 해도 정부의 휴가비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가점부여 제도를 통해 회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립된 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포인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숙박시설, 체험·레저 입장권, 렌터카·기차·항공 등 국내 여행에 필요한 대부분 분야의 제휴사를 갖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청 접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조속한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부터는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최대 200억원을 들여 휴가비 지원 대상을 19만명으로 기존 대비 약 10만명 늘리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정부가 운영해 온 사업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완화 등으로 모집 인원(9만명)이 1월에 조기 마감됐다.
정부 관계자는 "1월 모집 당시 총 10만3000명이 신청해 1만3000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 여행객을 늘리기 위해 숙박·유원시설·철도·항공·캠핑장 등 필수 여행비 지원에 4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숙박 예약 시 3만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1만원 할인쿠폰 제공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 △야영장 예약·이용 완료시 1만원 포인트 지급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인원이 약 13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