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14건 선정…지하철 도착역 정보 제공방식 등도 개선
이르면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 때문에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재탑승할 때 환승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초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원 정례조례에서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 눈높이의 ‘창의행정’을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3년을 ‘민선 8기 창의행정’의 원년으로 삼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113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 그 중 1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창의사례 1호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2022년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000여건을 분석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을 더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을 면제하고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었다.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고 도착역을 지나치는 경우 반대편 승강장 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지자체(서울·인천·경기)와 철도기관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 내 도착역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 본인이 내려야 할 정차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매우 혼잡한 중앙버스 정류소의 경우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혼잡도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중앙버스정류소 양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인파 쏠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무단횡단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객이 많고 환승이 빈번한 곳 등을 고려해 1~2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 후 개선 효과가 크면 2024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창의행정 노력이 서울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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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