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빨리 낼 필요 없어진다

10% 연납할인 옛말, 2025년에 3%까지 줄어

자동차세를 연초에 몰아낼 때 주는 할인혜택이 점점 사라진다. 지난해까지 10%였던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올해 7%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줄어든다.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굳이 연납으로 세금을 몰아낼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체납 줄이려 도입, 기대효과 사라져 폐지 수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한다. 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할인혜택을 준다.

정해진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보다 미리 앞당겨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다른 세금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혜택이다. 연납할인이다.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은 50%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법개정을 통해 10%이던 연납할인율을 2023년에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를 적용하도록 바꿨다.


1999cc 신차기준 할인세액 4만7560원 → 3만3290원

개정된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몰아 내는 경우에는 할인세액도 상당액 줄었다.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닌 배기량기준으로 부과하는데, 1999cc 현대 쏘나타 가솔린 승용차를 예로 들면, 올해 총 51만9740원(자동차세 39만9800원+지방교육세 11만9940원)을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내야 한다.

이 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몰아서 한 번에 내면 작년에는 4만7560원(2월~12월분의 7%)을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만3290원을 할인받는데 그친다.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할인액이 더 줄어든다. 같은 기준 신차의 2024년 1월 연납 할인액은 2만3780원이 되고, 2025년 1월에 연납하면 1만4260원까지 할인액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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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