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급절차’로 신청하면 지난해 세금신고자료로 보상액 산정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폐쇄 또는 영업을 정지한 업소에 대한 정액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발생된 일반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9일부터 자료제출이나 보상금액 산정 없이 정액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에서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절차 간소화 방안을 밝혔다.
그동안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영업장의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으로 책정되는 등 청구인의 자료체출 노력에 비해 보상금액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9일부터 별도 청구서류나 자료제출 없이도 보상금 산정액을 1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지급절차로 신청을 하면 2019년도 국세청에 신고한 고정비용과 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받게 되고 간이지급절차를 신청하면 10만원 정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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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