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조정에도 대중교통·병원·약국·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권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제 기준으로는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 등 네 가지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1단계 조정을 위해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등 2개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구체적인 개별 기준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고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도 제시했다.
질병청은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지표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하겠다”며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1단계 조정을 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단계 조정은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내려가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때로 정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지영미 방대본부장(질병청장)은 “향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으로, 필요 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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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