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 적용, 휴가 적용 사유 잘 확인해야
정부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20일로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책이다. 이 고시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장 10일(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5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이날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과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고시했다. 사유는 ▲가족 가운데 코로나19 환자나 유증상자 발생 ▲만 18세 이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업 ▲자녀 학교 등의 원격수업, 격일 등교, 분반제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번 조치는 가족돌봄휴가 법정 한도인 10일을 소진한 근로자가 많아 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4차 추경안에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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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