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을 보면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폭 줄인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50명·총수입액 30억원·자산규모 10억원 이상'에서 '정원 300명·총수입액 200억원·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규모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 책임·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변경 대상 기관은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의 32%에 해당하는 42곳이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곳이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사학연금공단·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6곳이 대상이다.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평 배점에도 변화가 생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벌이는 2022년도 경평부터 재무성과 배점이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늘어난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든다.
보수·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준다.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은 올라간다. 지금은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비 2000억원 이상,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신규 사업의 기관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 사업의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평에 반영한다.
해외 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출자·출연 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 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는 사전협의 없이 정원 내에서 한시적 증원이 가능해진다. 초근·파견수당 등 총인건비 예외도 인정해준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준다. 직급체계 축소해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직위는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한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용은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하고, 경평에도 반영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공기업은 22개에서 더 늘린다.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땐 직무정지·해임을 허용한다. 해임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게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최 차관은 "즉시 추진이 가능한 법령 개정 입법예고 등은 이달부터 진행 절차에 착수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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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