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고자 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재난대응 역량 강화=“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점검하거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시에서 항상 이처럼 발언했다. 이는 ‘중대 재난·재해 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표현이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했다.
또 청와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육상재난은 소방청이,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현장 지휘권을 갖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대응하는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소방·경찰·해경·군·자치단체 등 재난대응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소통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전국 대상 4세대 무선 통신기술(LTE)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했다.
정부는 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강릉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에 정부는 전국의 산불 진화 자원을 총동원, 13시간만에 조기진화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누적 2만 9797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진화헬기 105대, 산림청 진화차 및 소방차 1374대, 국방부 야간 감시장비 등 방대한 장비가 투입됐다.
폭염·한파·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도 세밀하게 대응 중이다. 정부는 2018년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추가하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매년 종합 대책을 수립해 관리하고 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여름철 호우· 태풍에 대한 대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문재인정부는 소방조직의 체계를 개선, 국가 재난대응체계도 강화했다. 2017년 당시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이었던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분리해 독립청을 만들고 2020년에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했다. 문재인정부는 화재진압대, 구조·구급대 등 현장 부족인력 2만명을 확충,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1만 5604명을 충원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각종 사고현장에서 소방차 7분 이내 도착률이 2.6%p(2016→2020년) 높아졌고 인명구조 인원도 16.2% 증가했다. 또 현장인력 충원으로 소방관 1명만 근무하는 ‘나홀로 지역대’가 2018년에는 모두 사라졌다.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구급차 95대를 연차적으로 배치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도 줄여가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재출범시켰다. 이는 해양 안전과 주권 수호를 위해 꼭 필요했던 일이었다. 2019년에는 해양사고와 재난을 해경이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해양경찰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20년에는 해양사고 대응시간을 30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1시간 내 대응률도 2016년에 비해 5.9%가 증가했다. 해상 조난사고 인명피해는 2016년 98명과 비교해 2020년은 70명으로 28.6% 줄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다.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등 3대 지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3대 분야 사망자 수는 1만 6981명으로 2016년 대비 7.5%(1372명) 감소했다. 특히 교통분야 사망자는 28.2% 줄어든 3081명으로 1973년도 이후 가장 적었으며 산재 사망자는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800명대로 진입했다. 자살 사망자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교통안전과 관련,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했으며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제한 속도를 도시부는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는 시속 30km로 지정)을 도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3년 새(2017→2020년) 26.4% 감소(4185명→ 3081명)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도 8.1명에서 2020년도에는 5.9명으로 감소해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올라섰다. 교통사고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것이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8년 12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1년 1월), 산재사고 처벌 양형기준 상향(2021년 3월) 등 법·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2019년 6월),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2019년 7월) ,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계획(2020년 4월) 등 비극을 막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도 수 차례 마련,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800명대(2019년 855명, 2020년 882명)에 진입했다.
그런가하면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 중 처음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범정부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2018년~2022년) 및 지자체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와 방문 간호사 등 339만명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2017~2020년)하고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와 유족지원 원스톱서비스 사업 등 집중 관리체계도 구축했다.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자살예방법’도 개정돼 처벌규정 등이 신설됐다.
◆재외국민 보호=문재인정부는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법·제도 정비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국회에서 논의돼온 영사조력법이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망·실종·범죄피해·체포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 외교부에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365일, 24시간 대응체제로 해외 사건사고·재난·테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사시 국내 유관 부처와 상황을 공유하고 재외공관에 초동조치를 지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에서 태풍·지진, 항공기·선박 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해 해당 재외공관이 자체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대응팀을 해당 지역으로 즉시 파견하고 있다. 2019년 5월, 헝가리에서 우리 국민 33명이 탄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외교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 신속대응팀 선발대를 급파 했다.
헝가리 선박침몰 사건은 정부가 외교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재난에 대응한 첫 사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해 중국 우한(3차례), 일본 요코하마, 이탈리아 밀라노·로마, 베트남 하노이·호치민·다낭, 에티오피아, 이라크 등으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다.
◆미세먼지 저감=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를 화재나 붕괴·감염병 등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세 차례 수립한 바 있다. 첫 번째 대책은 지난 2017년 9월에 나온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다. 대책에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이 담겨 있다.
2018년 11월에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세웠다.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민간부문으로 확대했다. 또 소규모사업장을 포함한 상시 저감대책도 강화했다. 2019년 11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상시-계절-고농도’의 미세먼지 상황별 3단계 관리 체계가 세워졌고 분야별로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추진됐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조직과 예산도 확대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과학적 대응을 위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이 설치됐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했다. 범부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2017년 1조 2000억여 원에서 2020년에는 4조원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대책과 계획에 따른 강력한 실행도 이어졌다. 2019년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등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시행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등 환경 전반에 걸친 중단없는 공동대응 및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년)에 서명했다. 이후 2018년 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베이징에서 출범했으며 양국 간 환경정책·정보 교류 플랫폼으로 운영 중이다. 2019년 11월에는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 3개 부문 6개 사업으로 구성된 ‘청천(晴天·푸른하늘)계획’을 발표해 양국 간 협력을 더 강화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다. 이에 공감한 세계는 그 해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 나라가 주도해서 채택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기념일이다.
이 같은 범국가적 노력으로 하늘을 뿌옇게 덮었던 미세먼지가 조금씩 줄고 있다. 연평균 초 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26㎍/㎥에서 2020년 19㎍/㎥로 27% 감소했고 같은 기간 ‘좋음’ 일수는 47일에서 154일로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나쁨’ 일수는 62일에서 27일로 줄었다
◆성폭력·아동학대 대응=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정부는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8년 3월)해 국가가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 지난해 6월 기준 약 9900명 피해자의 초기 상담도 지원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을 제작했을 때뿐 아니라 소지·시청했을 때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에서 만16세로 높이고, 온라인 그루밍(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행위) 처벌과 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2021년 3월)했다. 또,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지원체계를 내실화했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원칙을 발표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118개 선도 시군구에 총 290명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조사 공공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울러 2018년 3월부터는 복지사각지대 정보, 아동특화정보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적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은폐된 공간에서 가해지는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읍면동 공무원은 분기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발굴한 위기 아동 약 2만 5000명의 가정에 방문해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2021년 3월까지 약 20만 명의 아동을 점검, 173명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으며 5618명은 복지서비스에 연계했다.
2021년 3월 30일부터는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됐다. 피해아동에 대해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의심자로부터 아동을 즉각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다. 기존에도 학대의심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가 있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3일(72시간)까지만 가능해 한계가 있었다. 제도 도입과 함께 즉각분리 기간은 7일로 늘어났다.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2016년 53개소에 불과하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21년에는 105개소로 확대했다. 2세 이하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200여개 가정이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2021년 3월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했으며 8월부터는 그 대상을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로한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6년 2만 5878건에서 2020년 3만 8929건으로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발견율도 2016년에는 아동 1000명당 2.15명에서 2020년 4.02명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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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