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요소수 '부르는 게 값'..정부도 기업도 대책 없다

▲ 화물차 등 경유차 운행의 필수 품목인 '요소수'가 공급부족으로 품귀 현상과 함께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3일 대전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경유 차량용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유소 등엔 차량당 판매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3일 요소수 관련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필수 품목으로 꼽힌다. 최근 중국발 공급 부족 사태로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매점매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당 10~30리터 판매 제한 요청

3일 오후 대전의 한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실은 차량이 주입기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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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대전의 한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실은 차량이 주입기에 요소수를 넣고 있다. 중앙포토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요소수 물량 추가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우선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를 취합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 검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들과 요소수 유통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중간 업자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판매량도 평시 대비 늘리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주유업계는 요소수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팔 때는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 1통, 화물차는 2~3통 정도만 판매하도록 회원사에 요청했다.

◇매점매석·불법제조는 "엄중 처벌"

요소수 사재기와 불법유통을 뿌리뽑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이번달 둘째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 시행 후 매점매석 사실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농업용 요소를 이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만드는 등의 불법 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국민들도 꼭 정해진 수량만큼만 구입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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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