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고지서 받은 다주택자 조세저항 심할 것으로
종부세 강화에 월세 전환 속도만 빨라져 서민 부담
다주택자·서민 모두 불만 가중…대선 부담으로 작용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이 대선판을 흔드는 빅이슈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참여정부가 조세저항에 정권을 내줬던 것처럼 종부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옥죄려했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상위 1~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부과되지만 세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돼 서민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2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대개 11월 말부터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세자는 12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그동안 언급만 돼온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까지 맞물린 탓이다. 과세기준을 공시가격의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납부금액이 세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 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941만원에서 5441만원으로 2.8배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을 포함해 한 해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7482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3074만원) 대비 143.4% 늘어난 수치다.
'은마'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를 보유한 2주택자도 종부세는 2747만원에서 7336만원으로 2.6배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는 총 9975만원으로, 보유세 증가분 대부분은 종부세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웃도는 세금에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다. 세액이 커지면서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는 부담이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내년, 후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크다.
그렇다고 무주택자들이 마음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다주택자들이 세입자에게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전가시키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정권교체 위기감이 확대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당초 의도는 퇴색되고 과도한 세금부담에 여론만 악화되면서 이명박 정부에 정권을 내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이번에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가 강화됐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세 부담만 커지며 정권교체의 발판만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 정권이 바뀌고 이후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종부세 완화를 포함한 세법 개정이 쉽게 이뤄지긴 힘들다"면서도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도 성향을 갖고 있던 납세자 정치색이 한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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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