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든든한 출발’ 지원…맞춤형 자산형성 돕는다

정부가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에 나선다.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4000명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납입액의 1~3배를 정부매칭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120만원씩 총 3년을 납입하면 최종 720만~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저축희망적금’을 통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원금 1200만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제공한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 600만원씩 3년 납입할 경우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소득·주거·취업·교육·심리지원 등 전분야에 걸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청년 한부모에 지급하는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원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정부는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청년 한부모(만25~34세)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만 5세 미만)에서 5만원(만 6세~만 18세 미만)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단독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늘린다.

▲ 정부는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사진은 육군73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이 급속 헬기로프 하강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국방부)

군복무 청년에게는 사회복귀지원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복무 중인 장병이 복무기간에 7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50만원을 더해 전역 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들의 불만이 누적된 동원훈련 보상비는 4만 7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3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장병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을 병사 정원의 70%에서 100%로, 1인당 지원액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원격 강좌 참여대학과 수강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으로 마음건강 회복과 정서적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사업도 신설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고용불안 등으로 지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음건강바우처는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포함)씩 3개월간 약 1만 5000명에게 제공된다.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15세~34세)을 대상으로 조기개입·치료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상담·자조활동 지원 등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교·병무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우울증 등을 조기발견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청년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도 확대한다. 최저 소득구간에 해당되나 선정인원 제한으로 탈락이 불가피했던 예술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창작준비금을 추가 지원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들의 창작준비·기획전시·작품발표(1인당 평균 1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아르코 청년예술가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선호가 높은 웹툰 산업의 활성화와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웹툰 융합센터를 내년 완공해 창작 및 산업화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청년특별대책에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