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된 P2P업체 30여곳 불과…미등록 업체 투자자들 어쩌나

▲ [사진=연합뉴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국 문턱을 넘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가 30곳에 불과할 전망이다.


전체의 34%만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P2P업체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P2P업체 3분의2가량이 대부업체로 전환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업체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4일 기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을 마친 P2P업체는 총 7곳(피플펀드·렌딧·8퍼센트·윙크스톤파트너스·와이펀드·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한국어음중개)이다.


25일 오후 진행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21~23곳의 P2P업체가 유예 기간 내 마지막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 30여곳의 P2P업체만이 제도권 금융회사로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가 100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채 안 되는 업체만이 등록을 마친 것이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편입됐으며, 현재 영업 중인 P2P 업체는 온투법 유예기한인 26일까지 금융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않은 P2P업체는 온투법 유예 기간이 끝나는 27일 이후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금감원에 온투업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40여곳은 등록 희망이 없는 곳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온투법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등록 신청을 받을 방침이지만, 인가 시까지 신규 영업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통상 금감원의 등록심사가 3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은 최소 올해 연말까지 신규 P2P 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P2P업체를 통해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다. 투자자들은 P2P업체가 27일 이후 갑작스레 폐업을 결정할 경우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미등록 P2P업체이더라도 대출 채권 회수, 원리금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 의지조차 없는 업체들이 투자자에게 제때 투자금을 돌려줄지는 미지수다.


특히 영업 중단을 결정한 P2P업체가 청산 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은 사실상 없다. 미등록 P2P업체를 이용한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은 온투법 본격 시행에 따른 투자자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신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의 불법영업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미등록 업체가 고객 이탈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업 결정을 내릴 경우 투자자 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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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