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2030년 35% 이상 감축 설정, 2050년 탄소중립 지향한 것"
자동차산업협회 "급속한 탄소감축방안, 산업 위축·대량실업 우려"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통과를 위해 가속페달을 밟자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뚜렷한 대안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만 줄이도록 강요하면서 업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한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중간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부터 매년 2402만t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NDC는 2017년 순배출량(6억680만t) 대비 24.4% 감축이다.
법안에는 '35% 이상'으로 명기돼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에는 감축 목표가 40%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35% 이상(감축)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부대의견에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40%까지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감축 목표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수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산업협회(KAIA)는 전날인 23일 해당 법안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으로 산업이 위축되고 대량 실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자동차산업협회 추산에 따르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395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한다.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3조3000억~7조원의 투자도 필요하다. 현재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17만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지난 19일 "탄소중립법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뾰족하지 않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법(안) 4대 시책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이다. 이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은 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를 지원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데만 그칠 뿐 전환 조치로 일자리를 잃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영위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반적인 일자리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분들에 대한 준비도 (마련돼) 적용돼야 하지 않겠느냐. 적정하게 (지원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구체적인 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산업계, 노동계와 여러 논의를 거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안을 바탕으로 국회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한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 규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중간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부터 매년 2402만t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NDC는 2017년 순배출량(6억680만t) 대비 24.4% 감축이다.
법안에는 '35% 이상'으로 명기돼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에는 감축 목표가 40%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35% 이상(감축)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부대의견에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40%까지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감축 목표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수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산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산업협회(KAIA)는 전날인 23일 해당 법안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탄소감축방안으로 산업이 위축되고 대량 실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자동차산업협회 추산에 따르면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395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한다.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3조3000억~7조원의 투자도 필요하다. 현재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17만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지난 19일 "탄소중립법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뾰족하지 않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법(안) 4대 시책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이다. 이 가운데 '정의로운 전환'은 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를 지원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데만 그칠 뿐 전환 조치로 일자리를 잃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영위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반적인 일자리가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분들에 대한 준비도 (마련돼) 적용돼야 하지 않겠느냐. 적정하게 (지원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구체적인 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산업계, 노동계와 여러 논의를 거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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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