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부터 4년간 9조8487억원 투입… 일자리 유지효과는 '몰라'
정부와 국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보조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 단위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고용부에 2018~2020년 3년간 지급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가 고용부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리기로 결정한 후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일자리 위축이 우려되자 신설된 제도다.
도입 첫해인 2018년 2조9737억원이 지급됐고 2019년 2조9173억원, 2020년 2조6611억원 등 2조원대를 유지하다 2021년 예산은 1조2966억원으로 책정됐다. 4년간 일자리 안정자금에 들어간 예산은 9조8487억원이다.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부터는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5%, 10.9%가 올랐지만 이후 인상률은 하락했다. 5년간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의 7.4%에 미달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보조한다는 명분이 희박해진 셈이다. 고용부는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05%로 결정되면서 내년에도 지원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투입한 예산만큼의 효과를 봤는지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부가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첫해에는 3조원, 이후 4년간 연평균 2조5000억원 가까이를 집행하지만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성과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기재부도 2018년부터 핵심사업평가를 도입하고 일자리 등 주요 정책 분야의 사업 성과를 관리하고 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 관계자는 "매년 사업장의 실제 우수사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저임금근로자 비중 축소 등의 지표를 공개하고 있다"며 "매년 사업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부에서 밝힌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5분위 배율, 최저임금 미만율 근로자 감소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인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환노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됐느냐는 평가가 있어야 사업 지속에 대한 명분이 있을 것"며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분석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 고용부에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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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