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혼여성, 결혼 뒤 재취업까지 평균 21년"

한경연, 2009~2019 한국노동패널 자료 활용 분석
"여성에 '출산' 부담..아이 1명 있으면 취업유지율 29.8%포인트 감소"

▲ 결혼 연차에 따른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 추이.(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기혼 여성이 결혼 이후 재취업을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21년 정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내놓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동패널 2009∼2019년 자료를 사용해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연차 기준에 따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결혼 후 고용률이 소폭 증가한 뒤 큰 변화가 없어 대조적인 추세를 띠었다.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 고용률은 약 68.1%였는데 결혼 1년차에는 고용률이 약 56.2%로 감소했으며 결혼 5년차에는 약 40.5%로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결혼 6년차부터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의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에는 결혼 후 약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 당시 미취업 상태이거나 결혼 이후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함께 감안해 평균을 낸 결과 여성이 결혼 후 재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21년 정도 된다는 설명이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25∼64세 기준)의 고용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9년 48.8%에서 2019년 57.6%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에도 미혼 여성(71.6%)과 기혼 여성 간 고용률은 약 14.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반대로 남성의 경우는 2019년 기준 기혼 남성(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고용률이 92.3%로 미혼 남성의 고용률(69.7%)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 여성의 경우와는 반대였다.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고학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의 미혼 여성 고용률(약 59.9%)과 기혼 여성의 고용률(약 56.9%) 격차는 약 3.0%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초대졸 이상의 경우 미혼 여성(약 74.4%)과 기혼 여성(약 58.4%)의 고용률 격차는 약 15.9%포인트를 기록했다.

기혼 여성의 결혼 이후 취업유지율(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출산이 경제활동 참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직장 여성(결혼 당시 취업 여성)의 경우 자녀가 1명 있으면 취업유지율이 약 29.8% 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두 자녀(약 30.2% 포인트 감소), 세 자녀(약 24.0% 포인트 감소)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비슷했지만 자녀가 4명 있는 경우에는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이 약 38.4% 포인트까지 감소했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새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취업확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출산이었다.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약 7.2%포인트 감소하고 자녀가 2명, 3명 있을 경우 취업확률이 각각 약 17.6%포인트, 약 16.5%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직장 여성의 취업유지율이 약 12.6%포인트 증가했다. 가사나 육아 등에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교육 수준 역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 직장 여성의 경우 초대졸 이상의 여성이 고졸 이하보다 취업유지율이 5.8%포인트 높았다.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도 초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취업확률이 약 5.8%포인트 높았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간선택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과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위기시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용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여성의 경우 육아나 출산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시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기혼 여성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혹은 재취업 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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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