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인당 25만원..연 소득 1억원 이하 1800만가구 혜택 [33조 슈퍼 추경]

올해 2차 추경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 받을까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80% 가구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1800만여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도 시행된다.

정부가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10조4000억원,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뉜다.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금 수급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선불 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출범하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신속히 마련해 추경 (국회 통과)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대략 전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연간 약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3~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적용했던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직장가입자는 2020년 소득이 반영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 하위 80% 수준은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200% 정도와 비슷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값이다.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65만5000원, 2인 가구 617만6000원, 3인 가구 796만7000원, 4인 가구 975만2000원, 5인 가구 1151만4000원, 6인 가구 1325만7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300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96만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는 재난지원금 25만원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 등 1인당 총 35만원을 지급받는다. 4인 가구라면 최대 140만원까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 끝에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 가구’로 합의했지만, 여당 지도부가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해서는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맞벌이 부부 등에는 (기준선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연 소득 1억원 이상 가구라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8월부터 지급될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3개월간 돌려주는 것으로,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사용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체크·신용 카드를 보유한 만 14세 이상 국민 4230만명가량으로, 정부는 약 11조원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골목상권 소비를 돕는 차원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대학등록금 등 일시적인 지출 소요는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일각에선 2분기 사용액보다 8월 이후 3개월간 추가 지출분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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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