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전면 등교 단계적 이행 방안' 발표
새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학사 탄력 운영
오는 9월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일평균 기준)가 500명 미만인 경우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확진자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도 해당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교직원과 고3 학생 등 수험생 백신 접종을 8월 말까지 완료하고, 개학 전후 3주간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 등교 확대와 직업계고 전면 등교를 유도한 데 이어, 2학기 전면 등교를 통해 교육활동 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생활 행복도가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예컨대 요즘처럼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인 경우 학교는 현행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부 학년을 제외하고 밀집도 3분의1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2학기부터 확진자 500명 미만이면 거리두기 1단계에 밀집도 '1'인 상태인 전면 등교로 조건이 바뀐다.
전면 등교는 새 거리두기 2단계(확진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서도 한다. 다만 지역별로 중·고교 3분의2, 초 3~6학년 4분의3 이상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은 현재 확진자 800~1000명 이상 구간인 거리두기 3단계가 기준이지만, 9월부터는 확진자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대신 교육부는 과밀학급 여부 등을 고려,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세부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
일례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생 수 1000명 이상 또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교사·학부모 등 의견을 모아 밀집도 4분의3 적용이 가능하다. 또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농산어촌학교나 거리두기 1단계지만 지역 내 확진자가 많은 경우 등은 밀집도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상세 방안과 등교·원격수업 출결 등 가이드라인은 7월 발표 예정"이라며 "교육계 전체와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가 합심해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교직원과 고3 학생 등 수험생 백신 접종을 8월 말까지 완료하고, 개학 전후 3주간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 등교 확대와 직업계고 전면 등교를 유도한 데 이어, 2학기 전면 등교를 통해 교육활동 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생활 행복도가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예컨대 요즘처럼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인 경우 학교는 현행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부 학년을 제외하고 밀집도 3분의1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2학기부터 확진자 500명 미만이면 거리두기 1단계에 밀집도 '1'인 상태인 전면 등교로 조건이 바뀐다.
전면 등교는 새 거리두기 2단계(확진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서도 한다. 다만 지역별로 중·고교 3분의2, 초 3~6학년 4분의3 이상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면 원격수업은 현재 확진자 800~1000명 이상 구간인 거리두기 3단계가 기준이지만, 9월부터는 확진자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대신 교육부는 과밀학급 여부 등을 고려,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세부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
일례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생 수 1000명 이상 또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0명 이상인 초등학교는 교사·학부모 등 의견을 모아 밀집도 4분의3 적용이 가능하다. 또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농산어촌학교나 거리두기 1단계지만 지역 내 확진자가 많은 경우 등은 밀집도 조정 가능 대상에 포함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상세 방안과 등교·원격수업 출결 등 가이드라인은 7월 발표 예정"이라며 "교육계 전체와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가 합심해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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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